“휴어기 등 어업특성 무시 일률적 시행”
“휴어기 등 어업특성 무시 일률적 시행”
  • 정흥남
  • 승인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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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보험 ‘파경’ 왜....

고유가와 어황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도내 어민들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체납으로 선박 압류가 잇따라 해당 어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청와대화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물론 제주도의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도내외 가급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게 되자 마침내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사태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어선주 20여명은 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수정 및 압류해제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어선재해보상보험법(2004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5t이상 어선은 당연히 어선원 등 어업활동에 관련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험료는 5~10t 어선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선원 1인당 연 40만원선에 이르고 있다.
보험료 가운데 62% 정도는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어선주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대상어선 1149척 가운데 875척으로 76%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가족원이 선원으로 승선하거나 어장관리선 등 74척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실태
제주도 조사결과 7월말 현재 제주도내 어선이 체납한 선원보험료는 8억2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올 4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어선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174척의 어선에 대한 체납처분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했다.
해양부는 7월 31일 자로 이들 보험료 체납어선 가운데 84척(체납 보험료 1억4000만원)에 대해 압류처분을 결정, 해당 어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해양부는 어선원 보험료 미납으로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자 2004년부터 보험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않은 어선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보험혜택을 본 어선에 대해 압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압류 해제를 검토중이다.

△어민들 요구
어민들은 우선 가압류 해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선에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 대출 및 대출금 연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선 양도.대여 및 감척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이와함께 어선의 경우 조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휴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선원 보험의 경우 육상 사업체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어선 가동율을 감안, 조업일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민들은 특히 어선원 보험의 경우에도 민간보험사의 상품도 허용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특히 보험료가 선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수협은 수수료를 받아 차익을 보면서 어선주들의 도산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수협이 어선보험에서 손을 떼거나 민간보험사와 형평에 맞게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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