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年 2회 ‘환경관리’
골프장 年 2회 ‘환경관리’
  • 정흥남
  • 승인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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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사후 모니터링 강화...생태계 파괴 예방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후 환경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시스템을 체계적.지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환경감시단 구성을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협의사항’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를 현재 년 1회에서 년 2회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연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운영조례’를 제정, 이 같은 근거들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올해 제주도가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은 모두 55개소.
제주도 민.관 합동 감시단은 지난달 이들 대형 사업소 가운데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골프장을 중심으로 15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제주도 민.관 합동 감시단은 다음달과 12월 나머지 40곳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 민.관 합동감시단은 대학교수 3명과 환경단체 3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감시단 주민공모제’를 도입, 앞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감시단에 민간인 참여비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관 련, “현재의 환경감시단 만으로는 공사 중인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조례제정 등을 통해 환경감시단 인원을 확대하고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횟수를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경우 세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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