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지목변경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지금까지는 건축물 준공에 따른 취득은 사용승인 때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이 이뤄진 시점에서 취득신고가 행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같은 민원으로 행정기관에 2번 방문하는 불편은 물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분이 누락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민원인이 2종류를 동시에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자진신고 기한 내에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동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민원을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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