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이장협의회, 부녀회 등 주민일동은 이날 제주도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은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 적법한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착공한 것으로 난산리를 비롯한 성산읍 전 주민의 숙원사업”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근 ‘청초밭영농조합’ 일부 조합원들의 부지내 무단 난입 및 공사방해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법원이 공사방해행위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초밭영농조합은 여전히 폭력을 동원한 방해행위를 자행하는 등 난산리 마을이 불법적인 공사방해 집단의 치외법권 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 뿐 아니라 상업발전의 지연으로 주민들도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법의 보호하에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난산리풍력단지 사업자인 유니슨(대표 이태화)는 성산읍 난산리 일대에 128억원을 투자, 연간 4만2296MWh의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청초밭영농조합은 풍력단지 건설사업으로 인해 소음피해 및 지가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설반대 운동에 앞장 선 영농조합 대표인 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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