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증막' 명칭만으로 비싼 하수도료 부과 부당"
"'한증막' 명칭만으로 비싼 하수도료 부과 부당"
  • 김광호
  • 승인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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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신고 당시 영업의 종류를 '목욕업(한증막)'이라고 신고한
점만으로 목욕장을 한증막으로 보아 비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
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강 모
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서 제주시는 지난해 강 씨의 목욕장(불한증막)에 5차례 부과한 사용료
2600여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뒤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목욕장업'은 시설 및 허가기준을 세분해
업태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이 목욕장도 욕탕용 2종 '한증막'이 아니라
욕탕용 1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업소에 일반 욕탕용 1종보다 비싼 욕탕욕 2종을
적용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제주시가 하수도 사용 조례를 잘
못 적용했을 뿐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위법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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