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없는 도박 PC방 성행
간판없는 도박 PC방 성행
  • 김광호
  • 승인 2006.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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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도박 PC방 단속이 사실상 한계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행성 성인게임장과 도박 PC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이후 대부분
PC방이 간판을 걸지 않고 은밀히 영업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간판이
있는 PC방은 한 곳도 없다는 얘기다.
영업점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신분을 파악한 뒤 손님을 받거나,
건물 안에 업종을 위장해 도박 PC방 영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가정집
에까지 도박 PC방을 만들어 특정 손님만을 상대로 도박을 개장했다가
적발되는 PC방도 나오고 있다.
도박 PC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경찰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PC방 영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
고 불법 영업을 하는 PC방도 적잖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찰은 설사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라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업소를 파악하는 것 조차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불
법 영업을 하는 PC방을 적발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불리한 여건 때문에 주민 신고와 첩보 수집에
의한 도박 PC방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대체 제주시내
등 도내에 몇 개소의 PC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주민 신고와 제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는 집중단속 기간인 지난 7월5일 이후 사
행성 오락실 42개소와 사행성 PC방 59개소를 단속했다.
경찰은 도박을 개장한 업주 등 24명을 구속하고, PC 본체 1200대를 압
수했다. 특히 올들어 이들 업소에서 압수한 현금도 1억6000만원에 이
르고 있다.
또, 경찰은 사행성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3곳도 단속해 게임기 140대
를 압수했다. 도내에서 영업해 온 바다이야기는 모두 5군데였으나 이
미 2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최근 경찰은 나머지 3곳을 단속, 게임기를
모두 압수했다. 이로써 도내에서 영업 중인 사행성 성인게임장 바다이
야기는 한 곳도 없다.
한편 제주지방청은 3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을 위한 경찰서장 회
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28일까지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조직폭력배 연계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PC방의 음성.위장 영업
및 스크린 경마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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