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아내 예금을 빼가는 환급금 사기사건이 농촌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환급금 사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 소재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주민에게 자신을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소개, 이미 납부한 세금(부가세) 및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예금이체를 시도하는 전화가 이뤄지는 등 구좌, 남원, 안덕, 조천, 성산, 서귀포 등 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 하루 평균 5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어 피해발생이후 지금까지 해당 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300여건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51)의 경우 지난 23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 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958만원의 사기피해를 봤다.
김씨의 경우 나중에 해당은행에 지급중지요청을 했으나 이미 피해금액이 인출돼 우울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환급금 사기범들은 우선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소개, 여직원이 세금환급을 해주겠다고 통화한 후 예금통장 및 핸드폰을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 자동화코너로 가라고 유도, 자동화기기에 통장을 집어놓고 지시하는데로 따라하면 세금이 환급된다고 속이고 있다. 이 때 자동화기기에 익숙치 않은 예금주의 예금을 역으로 사기범행용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도내 지역 금융기관은 출입문 및 자동화기기에 환급금 사기사건 주의 안내문을 붙이는 물론 세금환급이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의심스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관할 세무서 징세과로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