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등어 연간 500t 무관세 수입
오늘(1일)부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과의 FTA협정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냉동 고등어 연간 500t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된다. 단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세율 등 이중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유렵자유연합(EFTA)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의 FTA협정 체결로 시행되는 수산물 중 관세율할당(TRQ)을 적용받는 추천대행기관으로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을 선정함은 물론 일반적인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EFTA회원국 냉동고등어 연간 500t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된다. 그러나 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 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TRQ제도는 FTA 등 대외통상 개방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앞으로 체결되는 FTA에서 추가되는 TRQ품목도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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