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민원폭주’
초고속인터넷 ‘민원폭주’
  • 정흥남
  • 승인 2006.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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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늑장배달ㆍ모뎀회수 변상 등 소비자 불만 줄이어
김 모씨(52.제주시)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물을 제공한다는‘대박광고’ 전단지를 보고 3년 넘게 사용해 온 기존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끊고 다른 회사 인터넷 서비스에 새로 가입했다.
김씨는 그러나 광고 전단지에 게재된 선물은 배달되지 않고 업체 연락마저 힘들게 되자 해지를 신청했는데 업체측은 대끔 김씨에게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양 모씨(47.제주시) 역시 자신이 사용하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기존 업체에 모뎀회수를 요청했으나 업체측은 모뎀회수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에는 양씨에게 모뎀 변상금을 요구했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1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건보다 갑절이상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회사들은 무료서비스 및 사은품 제공을 유도한 뒤 막상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에 의해 서비스를 개통할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구두로 확인한 뒤 가입계획을 체결하면서도 계약해지 때는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 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특히 계약체결 때 고객에게 제공했던 모뎀을 제때에 회수하지 않아 모뎀회수 지체에 따른 변상금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계약 때 약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모뎀회수가 지연될 경우 가급적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업체를 통해 모뎀을 적극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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