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카드납부
과태료도 카드납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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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외수입 신용카드결재 전국 첫 도입
앞으로 각종 행정법규 등을 위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통지를 받은 주민들은 앞으로 신용카드로 과태료 결재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납부에 이어 임대료와 과태료 등 일반회계 세외 수입 중 고지서 1건에 500만원 이하인 세외수입도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카드 납부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비씨카드, 제주은행카드(제휴카드 포함), 국민카드(제휴카드 포함), 외환카드 등 11개 카드사와 협의를 마쳤다.
제주도는 카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를 1.5%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제주도의 일반회계 전체 세외수입 1990억원 가운데 주민과 관련된 세외수입으로는 임대료 35억원, 사용료 22억원, 수수료 13억원, 사업수입 144억원, 잡수입(과태료와 범칙금 등) 21억원 등 355억원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74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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