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필수 국책사업
“해군기지 필수 국책사업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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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위미 해안조사 등 실시...11월 후보지 결정”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더라도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는 선에서 최소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30일 오전 제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설명회에서 해군 은 이와 함께 화순항과 위미항 두 지역의 수심 등 해안조사를 실시한 뒤 11월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해군기지 민.관 T/F팀의 요청에 의해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정옥근 소장과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 구옥회 준장, 해군기지사업기획단장 강승식 대령 등 해군과 제주도 해군지기 민.관 T/F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소장은 이날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며“도민과 함께하는 기지건설을 위해 도민 반발 문제 등의 해결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어 “해군 기지가 건설돼도 군사보호구역설정 계획은 없어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군사보호구역설정은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해군기지가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T/F팀 질문에는“평화의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보 요건이 충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해군 기지건설은 1993년부터 13년 동안 공을 들인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국가기획문서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선택사업이 아니라 필수사업임을 강조했다.
정 소장은“더 이상 제주가 한반도의 남단이 아닌 출발점으로, 국가 무역의 핵심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군기지가 제주에 건설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청 구옥희 준장은 “7500t 급 이지스함의 경우 부산작전 기지 외에는 입항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새로운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해경이 담당하고 있는 해상 치안과 해군의 안보구축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구 준장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조성됐을 경우 유사시 우선공격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주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가 넘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오히려 기지를 건설해 방어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준장은 “국가 안보를 갖고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당초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 5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늘어난 8000억원을 투입,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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