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 상당의 양식장 활 넙치 횡령 사건[본보 8월18일.28일자 보도]규모와 관련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던 피의자들이 잇따라 다른 피의자의 강요에 의해 사실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최근 검찰에 횡령 규모가 잘못됐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피의자 K씨와 Y씨.
피의자 K씨는 "12t가량의 활 넙치(시가 1억2000만원)의 횡령 규모에 대해 해경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관리소장이던 피의자 L씨의 강요에 의해 하게 됐다" 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씨는 "자신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간 것은 L씨의 요구에 의해서 간 것"이라며 "L씨가 미리 써서 가지고 온 진정서를 내 필적으로 옮겨 적으라고 해 옮겨 적기까지 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 "사장의 강요에 의해 경찰에 물량을 부풀려 얘기했다는 방송 인터뷰도 L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서 하게됐다"며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야 자신이 L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경으로부터 재조사를 받은 Y씨도 "그동안 L씨에게서 '사장의 강압에 의해 경찰에 진술했다고 검찰에 가서 얘기하라'며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었다"며 "'그렇게 해야 죄도 가벼워지고 구속되지도 않는다'며 자신에게 진술 내용을 번복하라고 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씨는 지난 28일 제주해경 조사에서 "Y씨에게 사장의 강압에 의해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시키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 며 "안 한 것을 했다고 진술해서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라는 말만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이 사건 피의자들간 극명하게 엇갈린 진술이 이어지면서 제주해경의 재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