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헌법상 종료자유 보장 강화
유치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례적으로 시행되던 경찰서 유치장내 종교행사가 유치인의 의사 등을 최대한 존중해 시행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종교단체 등이 포교 등의 목적으로 유치장내에
서 관례적으로 종교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치인의 의사와 관계없
이 일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특정 종교행사의 참여를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6월28일 국가인권위가 유치인의 사전
동의나 참여 협조 없는 일방적인 종교행사를 금지토록 권고한데 따른
것으로,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종교행사 시행전 유치인들에게 시간과 방법 등을 사
전 공지하고, 원하는 유치인이 없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시행 불가
를 통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종교행사를 원하는 유치인이 1명 이상 있을 경우 다른 유치
인의 협조를 받거나, 별도 유치실 등 가급적 독립된 종교행사 장소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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