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중 의식불명 사망 국가 20% 책임
호송중 의식불명 사망 국가 20% 책임
  • 김광호
  • 승인 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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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살필 의무 있어
절도 사건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 중 의식 불명돼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25일 호송 중에
의식불명돼 치료를 받다 숨진 송 모씨(당시 24)의 부.모 등 유족(3명)
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0%의 책임에 해
당하는 49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
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은 피호송자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은 송 씨를 호송함에 있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에 따라 반드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해야 함에도 포박하지 않
고 단순히 점퍼로 감싼 송 씨의 양 손목 위로 수갑만 채우고, 수갑이
잘 채워졌는지 확인도 없이 호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로 인해 수갑이 풀리면서 송 씨가 도주를 시도함
으로써 순찰차 안에서 심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호송경찰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4시3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물건을 훔치
다 경찰에 검거돼 제주경찰서로 호송 중 수갑이 채워진 양 손목의 통
증을 호소하며 몸부림치다가 한쪽 수갑이 풀리자 경찰관을 때리며 달
아나려고 했다.
이후 송 씨를 제압한 경찰은 경찰서에 도착해 송 씨를 내리도록 했으
나 반응이 없고 움직이지 않아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그러나 송 씨
는 저산소성 뇌손상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6일 숨졌다.
한편 재판부는 "호송경찰은 호송경찰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제기한 당시 호송경찰관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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