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가을철을 맞아 선상 낚시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25일까지 선상 낚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제주도내 55개 무인도 주변과 도내 낚시어선 영업제한 구역인 서건도, 와도, 사수도, 비양도 등 7개 섬 주변 등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영업구역 위반 단속과 해상쓰레기 투여, 무허가 낚시어업 과승, 음주운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등이다.
특히 올 1월부터 낚시객 안전을 위해 '3t미만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 되면서 이들 어선에 승선한 낚시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여부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해경은 순찰정과 경비정 등을 무인도 주변과 낚시어선이 즐겨 찾는 지점에 중점 배치하는 한편 낚시객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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