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는 내년도 세무조사와 시간을 올해보다 20%로 줄이는 대신 조사인력을 조세범칙조사 등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정의 요체는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등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적극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조세범칙조사 적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자료상은 물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나 외형이 노출되자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 공제나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등 그간 다소 관대하게 봐줬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일정기준에 해당될 땐 고발 등 범칙처리된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오는 31일까지 3146개소 법인에 대해 중간예납세액을 성실납부토록 예고했다.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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