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4일 인터넷 도박 PC 게임장을 개설, 도박을 개장한 이 모씨(44)를 도박 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5일부터 제주시 연동 모 건물 2층에 PC 19대를 설치, 1 일 평균 100만원씩 18일간 1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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