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초과 방류수 2곳 적발
수질기준 초과 방류수 2곳 적발
  • 진기철
  • 승인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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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대형호텔이 오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방류수를 배출하다 제주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24일 피서철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제주시내 해수욕장과 피서지 주변 음식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 대형 오수처리시설 2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조천읍 소재 J골프장과 S호텔 등 2곳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J골프장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치 5ppm보다 2.4ppm이 초과된 7.4ppm으로 나타났고, S호텔은 부유물질(SS) 기준치 20㎎/ℓ를 넘은 39㎎/ℓ으로 수질기준이 초과돼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하는 한편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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