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위장 불법 도박장 개장 덜미
유흥주점 위장 불법 도박장 개장 덜미
  • 김광호
  • 승인 2006.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을 위장해 PC 도박장을 개장한 유 모씨(49)를 도박 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제주시 연동 모 건물 지하 30여평에 PC 13
대를 설치, 인터넷 도박장을 차려 놓고 40여일간 손님들이 게임에 이
길때마다 판돈의 4%를 공제하는 등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