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중산간 관리지역내 관관농원 개발사업이 사전 환경성 협의없이 승인, 산지훼손 등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김수남 도의회의원은 23일 제주시 오라2동 산 68번지(오라골프장 인근) 4만2210㎡에 이르는 Y관광농원 개발사업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돼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은 음식점과 판매시설, 관리사, 잔디광장, 야영장, 체력단련장 등이 들어서고 있다.
Y관광농원은 지난 2월 개발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계획 변경승인 절차도 밟았다.
김 의원은 “관리지역내 3만㎡이상 면적을 개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시가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안에서 일정 면적이상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보전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승인을 해야 하는데도 무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개발면적이 늘어난 1만9,091㎡ 면적에 대해선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이뤄져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이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지역 등에서의 난개발방지와 산림이 아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