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어업지도선이 낡은데다가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출동 할 수 없는 등 불법조업 어선들의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이 레이더 시설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단속 건수도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현재까지 불법조업 어선 단속 건수는 단 1건으로 지난 6월 한림읍 비양도 인근에서 무허가 통발어선 1척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1995년 최고 52척을 단속한 이후 2000년 36척, 2001년 26척, 2002년 13척, 2003년 7척, 2004년 21척 지난해 6척 등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어업지도선 선령이 15년 이상으로 낡았는가 하면 어선의 규모가 작아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단속을 나갈 수 없어 뾰족한 단속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조업은 주로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 근해의 불법조업 단속을 하고 있는 제주시 어업지도선은‘탐라호(60t.1991년)’와‘북제주호(45t.1993년)’등 단 2척.
탐라호와 북제주호는 각각 제주시 한림항과 애월항에서 정박하면서 중국어선이나 다른 지방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조업 어선들은 권역이 30마일 가량되는 최신형 레이다 시설을 갖추고 어업지도선의 동태까지 확인 하면서 조업을 벌이고 있어 단속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제주근해의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한편 고유가 등으로 출항 자체를 꺼리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피해는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어업 우범해역인 제주북부해역의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강력한 해상공권력 수행을 위해 60억원을 투입, 내년 6월 진수를 목표로 180t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있다.
제주시는 어업지도선 건조가 마무리되면 불법조업 어선을 강력히 단속,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및 지역어민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