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에 따른 낮은 등록세율을 무기로 부산과의 법인 유치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새로운 재태크 수단으로 떠오른 '선박펀드' 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선박운용회사 가운데 한국선박운용㈜의 '거북선1호'와 세계로 선박금융㈜의 '바다로 2호' 및 '바다로 3호' 등 3개 선박투자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를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세 감면조례에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 현행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등기 등록세율(출자가액의 0.4%)을 70%까지 감면, 0.12%를 적용하고 있다.
항구도시 부산시의 등록세율 0.2%보다 0.08% 더 감면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달 '거북선 1호'가 110억원, '바다로 2호' 50억원, '바다로 3호' 90억원 등 모두 250억원을 증자함에 따라 법인 등록세 30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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