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위원장 인선 ‘안갯속’ ...연내 본격 활동 어려울 듯
제주특별자치도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도감사위원회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제주특별차도 출범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황 역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새로 출범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리면서 내달 중 감사위원장이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 등을 거칠 경우 연내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도의회가 고창실 감사위원장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이후 현재까지 후속위원장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22일 현재까지 새로운 감사위원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채 인물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지난 16일과 같은 ‘부결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차기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장단과 ‘사전 의견조율’과정 밟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도의회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을 고를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감사위원장 내정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공청회 과정 등에 최소 보름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초대 감사위원장이 내달중 임명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도의회 추천 몫으로 감사위원 3명을 이달 초 제주도에 위촉 통보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기에 감사위원회 활동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계획’에 따라 옛 제주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포함해 인력개발원과 제주개발공사, 4.3사업소 등을 비롯해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달 18일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법 ‘경과규정’에 따라 이처럼 감사를 실시한 뒤 사후 감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추인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옛 제주시가 북제주군과 통합된데다 엄연히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무국이 출범한 상황에서 특별법 이전의 ‘제주도 계획’에 따라 감사가 이뤄질 경우 편법논란이 예상되는 등 감사위원회 출범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7월 이후 교육계의 경우 ‘서중이설문제’등 현안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