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제품 선정 범죄 조장
특정업체 제품 선정 범죄 조장
  • 김광호
  • 승인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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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제주의료원의 고압산소기 납품사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주도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제주의료원에 대해 특정업체의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범죄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특정업자가 제출하는 견적서에만 의존해 입찰 예정 가격을 결
정해 예산 낭비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물품
검수관으로 지정해 피해방지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매물자에 대한 수입 및 제조업체, 수입원가, 시중 실거래 가격
등 해당 제품의 정보 수집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납품된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
둬진데다 외자장비를 납품받을 때 반드시 제출받아야 할 수입면장과
제품보증서도 없이 검수절차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물자구매 담당 직원과 감독자의 청렴계약 대책 및 특수
한 기술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사와 물자 구매시 검수관을 외
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기 피해액 1억2000만원도 회수돼야 한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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