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도의원 징역 1년 구형
김경민 도의원 징역 1년 구형
  • 김광호
  • 승인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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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때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의원 당선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민 도의원(45.표선면.한나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
다.
김 씨는 지난 5월18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 6명에게 "선거운동을 열심
히 도와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면서 1인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해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선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
라서 징역형(1년)을 구형받은 김 씨에 대해 법원이 어떤 형을 선고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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