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로 끝나는 농어업인 면세유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최근 조세당국에서 농업부문 관련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 움직임을 보인고 있다.
조세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①항에 명시된 농어민 등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2007년 6월 30일까지는 100% 면세하고 20007년 12월 31일까지는 75%를 감면하되 2008년부터는 전액 과세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DDA농업협상, FTA확대, 고유가 시대 등으로 농업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과세할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 농수산물의 생산비 상승으로 대내외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됨은 물론 생산량 감소로 국내 시장이 외국산에 잠식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 도내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계와 시설하우스용 면세유 공급량은 올 7월말 현재 9만3741㎘로 약 350억 수준의 면세혜택을 보고 있다.
올들어 7월말 면세유류 공급현황을 보면 휘발유 1585㎘, 실내등유 1158㎘, 보일러등유 37㎘, 경유 4만8717㎘, 중유 4만2244㎘ 등 총 9만3741㎘다.
이에 따른 면세혜택은 휘발유 13억7900만원, 실내등유 3억2400만원, 보일러등유 1000만원, 경유 302억500만원, 중유 29억5700만원 등 총 348억7500만원이다.
이 같은 면세혜택이 내년 6월말 이후 100%에서 75%, 2008년부터 전액 과세로 공급되면 그만큼 영농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협은 조세당국의 농어업인 면세혜택 축소 또는 폐지방침에 대해 면세유제도 기간연장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해 면세유 공급량은 13만2409㎘, 이에 따른 면세혜택은 500억원으로 농업인이 받는 정부수혜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