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제주시 모 사행성 PC방 종업원 김 모씨(42)와 오 모씨(30)를 도박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5시25분께 미체포된 업주 정 모씨(46)의 사행성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교부하고 자리를 배정하는 등 도박 행위를 방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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