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한 손님의 손가방에 있는 현금을 훔친 지 모씨(28)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지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종사했던 제주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쇼파에 잠이 든 손님의 손가방에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5매를 훔쳤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