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사기 피해 방지 당부
세금환급 사기 피해 방지 당부
  • 김광호
  • 승인 2006.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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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김봉래 제주세무서장은 20일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세금환급 사기 사건과 관련,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지 않다"며 "의심스런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제주세무서 징세과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
김 서장은 "신고.납부한 부가세와 소득세, 양도세 중에 환급액이 발생
할 경우 납세자가 미리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며 "만
약 신고된 계좌가 없더라도 우체국을 통해 환급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
한편 제주세무서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에 자세한
국세청 사칭 환급 사기사건 안내문이 게재돼 있다"고 밝히고 "사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해 단 1건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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