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서장은 "신고.납부한 부가세와 소득세, 양도세 중에 환급액이 발생
할 경우 납세자가 미리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며 "만
약 신고된 계좌가 없더라도 우체국을 통해 환급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
한편 제주세무서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에 자세한
국세청 사칭 환급 사기사건 안내문이 게재돼 있다"고 밝히고 "사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해 단 1건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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