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도박장을 개장한 사행성 PC방 업주 안 모씨(42)를 도박 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서귀포경찰서도 이날 광고사 사무실로 위장해 도박장을 개장한 김 모 씨(31)를 입건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현금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주고 도박을 할수 있 도록 하고 부당 이익금을 취득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