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가 후불제로 이뤄지면서 납세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말소등록 한 뒤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차량도 없는데 세금이 부과됐다며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
현행 지방세법은 양수인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적으로 일할계산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 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차량이 말소된 이후 부과되는데 소유기간에서 말소기간 만큼 부과된다.
또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소유권이전 전일까지 소유 기간만큼만 부과하고 양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일부터 정기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까지 소유할 경우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때문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말소등록을 해서 차량이 없는 상황인데도 세금이 부과됐다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정기분의 경우 납기내 징수율이 74%지만 수시분의 경우 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지서를 재발급해야하거나 세금납부 독려 전화를 해야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등록 즉시 자동차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8월 수시분 자동차세 915건(말소 160건, 양도 755건) 11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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