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종전 읍.면 및 행정시를 통해 접수하던 건축심의 신청서를 앞으로는 제주도가 직접 접수, 심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 건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접수된 건축계획을 심의한 뒤 5시간 이내에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 대부분 건축설계 사무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어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따른 읍.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건축계획심의회위원회를 주 1회 정례화 할 경우 종전 서귀포시와 남.북군 지역 주민들의 경우 최고 13일까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했다.
종전 서귀포시와 남.북 군은 2주에 1회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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