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제정한 법 무력화”비난자초-중간상 압력에 굴복說도
“조례로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감귤왁스코팅 금지에 대해 제주도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나. 과연 제주도가 왁스코팅 금지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나”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과 박규현 감귤정책과장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2002년 감귤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부 상인과 농가에서 덜 익은 감귤을 열풍기로 후숙 시킨 뒤 다시 왁스코팅을 해 출하하면서 감귤이 쉽게 썩는 등 감귤이미지가 훼손됨에 따라 왁스코팅 금지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감귤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고 국장은 왁스코팅에 대한‘분명한 입장’대신 이처럼 ‘도입배경’을 설명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비켜 나갔다.
고 국장은 이어“현재 왁스코팅후 출하되는 하우스 감귤은‘완숙감귤’로, 2002년 왁스코팅으로 문제를 일으켰던‘덜익은 감귤’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이같은 (제주도의)입장이 결코 갈팡질팡 하는 것은 아니다”고 변명했다.
제주도가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감귤‘왁스코팅 금지’에 대해 여전히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여 정책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2년전 조례를 개정한 뒤 그동안 경과기간이 지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해당 조례를 시행 내용대로 집행하지 못하는’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감귤 왁스코팅에 반대하는 일부 중간산인 등이 압력에 제주도가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4년 7월 도의회의 논란 끝에 제주도 감귤유통 등에 관한 조례에 왁스코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수출감귤을 제외한 모든 감귤의 유통과정에서 왁스코팅(표면 피막처리)을 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시행주체인 제주도는 조례시행 2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재까지 이에 따른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오락가락 하고 있다.
왁스코팅의 도입배경은 수입과일들의 경우 대부분 표면에 피막처리를 해 신선하고 깨끗한 감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반면 제주 감귤의 경우 제주의 청정성과 신선성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왁스처리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왁스처리 금지에 대해 상당수 소비자와 생산 농민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매상 및 중간상인, 일부 농협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고두배 국장은 이날“하우스 감귤은 어쩔 수 없지만, 노지감귤에 대해서는 올해산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왁스코팅을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 감귤은 배제하고 되고 노지감귤은 적용하겠다는 제주도의‘이중행태’를 제주지역 3만1000여 감귤농가들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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