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을 등록할 경우 법인 대표자는 선박등록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대표자 변경에 따른 법인 소속 선박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선박 국적 증서 재교부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선박법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만 해 오던 선박원부이 등초본 교부신청 및 열람청구, 선박변경등록 및 선적증서 원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모든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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