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7일 도박을 개장한 제주시 모 PC방 업주 이 모씨(35)와 종업원 김 모씨(41)를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모 오피스텔내 31평에 PC 9대를 설치, 도박장을 차려 놓고 환전수수료 등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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