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동현 판사는 최근 마주 S 씨(55)가 운전자 K 씨(22)를
상대로 낸 말 값 9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 씨는 S 씨에게
말 값의 50%인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말과의 충격 지점과 말의 최종 위치 등에 비춰 피고가 상
당한 과속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 비율을 50%로 산정한다
"고 밝혔다.
그런데 운전자 K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시께 제1산록도로를 승
용차로 운행하던 중 길에 나온 S 씨의 말을 치어 죽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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