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제주도는 현재 운영중인 10개 관광지구와 공사중인 5개 지구외에도 사업승인이 이뤄졌으나 미착공 된 7개 지구 및 사업예정자가 지정됐으나 역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10개 지구별로 전담직원을 지정, 해당지역 개발문제 등을 직접 점검토록 조치.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관광지구에 새 사업자 등이 나타날 경우 ‘One-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고 민원발생과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2~3년씩 소요되는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획기적 규제철폐가 선결과제”라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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