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선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선주 김모씨(59.제주시 건입동) 등 10여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승선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승선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 소유의 선박에 2년 이상 승선한 것 처럼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서류인 선주의 인감과 선박의 등록원부등본만 첨부하면 승무경력이 확인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기사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6급 항해사인 경우 5t이상의 선박에 2년 이상, 5급 항해사는 30t이상 선박에 3년 이상 승선했다는 승무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해경은 김씨가 부정 발급한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승무경력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