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법에 근거 확보 - 조례 제정 등도 병행
내년부터 제주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환경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환경이란 주제를 통한 도민 역량강화와 개발과 보전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갈등해소 및 환경발전 저해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교육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의무제 시행에 따른 특별법 개정 및 이에따른 행정과 교육기관, 시민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제주지역의 다양한 생물자원과 개발과정에서도 잘 보전된 환경을 활용한 전 지역의 환경체험 교육장화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단계(도입기)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환경교육의무제를 반영,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관련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환경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환경교육의무화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환경교육의무화제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교육청.시민단체.행정 등이 연계된 환경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교육청 및 도내 초.중.고교장 등과 협의를 통해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과목에 ‘환경교육’을 포함시켜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도입기를 거친 뒤 2단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 환경연수원을 제주지역에 조성하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생 들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도 건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어 3단계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아시아 환경교육센터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세계 사이버 환경교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환경교육진흥법(1976년), 일본은 환경교육법(2003년)을 제정, 환경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환경의무교육이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의 체계적인 환경교육 모델도시로서 제주환경 이미지 개선과 각종 환경교육관련 국가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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