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공장 집수조(폐수정화탱크)를 청소하던 공장 직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15일 오후 8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단지 내 모 제지공장에서
폐수정화탱크 안에 들어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이 모 씨(55.상무
이사) 등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했다.
이 사고로 상무이사 이 씨가 숨지고, 생산부장 김 모씨(56)와 전기과장
진 모씨(49)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제지공장은 폐지를 가공해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곳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휴무일로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은 이날 공장 라인
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지상에 설치된 집수조 안에 들어 가 이물질 제
거작업을 하던 중 쌓인 화학물질이 섞인 이물질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에 질식했다"고 밝혔다.
집수조는 한 면이 4m인 정육면체 철제 구조물로, 펄프탱크에서 펄프가
통과하면서 이물질이 침전.정화되는 장치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화
탱크에는 깊이 40cm 가량의 이물질이 뻘 상태로 침전돼 있었다고 말
했다.
그런데 폐지 가공에는 지력증강제와 피치분산제 등 화학물질이 사용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서는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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