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고인 줄줄이 중형
성폭행 피고인 줄줄이 중형
  • 김광호
  • 승인 2006.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도강간 및 강간치상 등 여성을 상대로 성 폭행한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
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씨(32)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제주시 연동 모 호텔 맞은 편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 씨(25)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6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
어있는 지갑을 빼앗고 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모씨(31)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8시5분께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혼
자 달리기 운동을 하는 K 씨(25)를 바닷가 풀밭으로 끌고 가 발로 가
슴 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K 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도주했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올들어 미성년자 성 폭력과 친족사이의 성 폭력, 주거
침입 성 폭력, 흉기를 이용하거나 강한 폭행이 수반된 성 폭력, 그리고
납치 성 폭력사건 등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는데 이어 형량도 높이는 추세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법원은 "성 폭력사건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
호의 필요성을 참작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