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김광호
  • 승인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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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업무가 이달 말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
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
와 달리 별도로 수동 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
결되고, 바로 전자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2005년 1~12월) 법인세의 2분의 1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간 안에
가결산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2006년 1~6월) 동안 사업
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임시 투자세
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 혐의자에 대해선 신고가 끝난 뒤
전산시스템에 의해 검증 절차를 거쳐 과소 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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