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운동…업소 참여기피로 '흐지부지'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운동…업소 참여기피로 '흐지부지'
  • 김용덕
  • 승인 2006.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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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제주본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운동이 업소의 참여기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주본부는 현행 음식점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를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국산농축산물 생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알고 선택함으로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킴은 물론 음식점 경영자에게는 타 음식점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수취를 추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제주본부는 당해연도에 100곳을 지정, 연차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 업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의 참여기피로 호응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음식점 자율표시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업소 27개소를 비롯 쇠고기(7), 말고기(2), 닭고기(4), 오리고기(5), 장어(3), 두부(2), 기타(9) 등 59곳에 불과하다.

농협 관계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업소들 대부분이 참여를 기피해 자율표시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은 수입산을 밝힐 경우 장사가 안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돈 및 유통업계는 수입육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과 돼지고기 생산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업계에서는 뼈 삼겹살을 수입한 뒤 뼈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재포장돼 납품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10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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