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히 이번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와 책임을 규정, 행정(제주도)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계획을 매해 수립하는 한편 민간부분(기업체)은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시행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주체별 책임을 부여.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풍력발전 등이 들어서는 마을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등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며“에너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설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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