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림부에 정식 요청
속보=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제주감귤 피해규모에 대한 제주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부풀리기.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농림부에 감귤 피해액 재산정을 공식으로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4일 농림부가 주관한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한.미 FTA타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제주감귤이 입는 피해규모를 연간 93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같은 피해액은 제주도가 제주대하교 고성보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 산정한 피해규모 연 2156억원(관세 5년간 철폐때 1688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감귤 피해액 산출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설명자료와 제주대 용역팀이 작성한 영향분석 자료 등을 첨부, 농림부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고 교수는 최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자청, 한농연이 피해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교차탄성치(감귤가격이 수입오렌지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와 △감귤 조수입 기준년도 △가격하락률 등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한 것으로 제시된 사과에 비해 적용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제주대 용역팀이 피해액 산정에 사용한 감귤조수입은 2004년을 기준으로한 6105억원인데 반해 농촌경제연구원은 2002~2004년 농림부 생산액 평균자료인 4172억원을 사용했다.
고 교수는 농림부의 감귤생산액 추계는 해걸이 현상이 심한 감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특히 2002년과 2004년 평균은 감귤가격이 최저치로 떨어진 '비정상적인 자료'로 감귤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4년과 2005년산 조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귤조수입이 최저치로 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수입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라 국내농산물의 가격하락 정도를 보여주는 교차탄성치 설정도 농촌경제연구원이 자의적으로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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