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경계선과 아파트 5mㆍ연립 2mㆍ다세대 1m이상 띄어야
1999년 정부의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지됐던 인접대지 건축경계선으로부터 신축 건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지칭하는 ‘대지안의 공지’가 연내 부활될 전망이다. ‘대지안 공지’가 폐지된 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들이 인근 대지경계선과 민법상 최소 제한선인 50cm 이상만 유지한 채 건물을 지으면서 ‘이웃간 건축분쟁’은 봇물을 이뤄왔다.
특히 주거지역 등에 연립.다세대 주택 등이 인근 대지 경계선에 바짝 붙어 지하터파기 공사 등을 벌이면서 초래된 크고 작은 이웃간 분쟁이 ‘대지안 공지’가 부활될 경우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도 건축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렵에 착수했다.
조례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인접한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로 아파트는 5m이상, 연립주택은 2m이상,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1m이상 유지토록 했다.
단독주택은 현행처럼 인접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대지안의 공지’개념을 재도입한 뒤 이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토록 위임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연면적 5000㎡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총 공사비용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으로 허가관청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공사중단 등이 사태가 초래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는 10월 제주도의회에 제출,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지안의 공지’가 부활 될 경우 제주지역에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지하굴착으로 인한 이웃 건물주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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