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면 등록금 내주마"
"같이 살면 등록금 내주마"
  • 김광호
  • 승인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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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여대생에게 자신과 같이 살면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동거한 후 성 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상습 폭행, 강간하고 돈을 갈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4일 노 모씨(44.제주시)를 여성상대
상습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인용품 판매업주인 노 씨는 2003년 여름 당시 대학생
인 K 씨(21.여)가 생활이 어려워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같
이 살면 대학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가을부터 지난해 초
봄까지 수회에 걸쳐 폭행, 강간하고 1000만원을 갈취했다.
노 씨는 또 지난 5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 노상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며 K 씨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K 씨로 부터 신고를 받고 노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음
란 비디오와 비아그라 등 6종을 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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