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이 지난 6월 신품으로 구입한 고압산소기는 중고품인 것으
로 드러났다.
제주의료원 고압산소기 챔버 납품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방경찰
청 수사과는 14일 서울 소재 Y메디칼 대표 황 모씨(62)에 대해 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황 씨는 해녀들의 잠수병 치료를 위해 조달 구매한 의료용 고압산소
챔버 시스템 1식을 신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납품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청 윤영호 수사 2계장(경감)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달
청의 입찰관련 서류와 인천공항 세관으로 부터 의료장비 수입신고 자
료 일체를 제공받고 Y메디칼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제품수입 및 출고
현황, 회계관련 서류, 증인진술 등 증거 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2002
년 10월께 러시아에서 4000만원에 수입해 2004년 7월까지 Y메디칼 센
터에 샘플로 설치해 기술전수 및 고객 서비스용으로 사용된 중고품"이
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황 씨는 2002년식을 2004년식으로 라벨을 위조해 납품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신품이
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고압산소기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의료원에
무상 임대해 줬던 중고품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황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제주의료원의 챔버 구매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일반 경쟁입찰에서 Y, S메디칼 등 2개 업체가 참가해 Y업체가
낙찰됐다"며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Y업체 대표 황 씨가 S메디칼의
명의를 빌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단독 입찰을 경쟁입찰
로 위장해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고 밝혔다.
Y메디칼은 지난 6월1일 공개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같은 달 28
일 제주의료원에 무상 임대한 챔버를 서울로 옮긴다며 제주항으로 옮
긴 후 위조된 제조번호 라벨을 부착하고, 마모된 바퀴 4개를 떼어내
새로운 바퀴를 장착시켜 광택제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속여 제주의료원에 납품했다.
따라서 제주의료원은 지난 7월4일 Y메디칼에 고압산소 챔버 구매대금
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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