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조절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비상품감귤의 시장격리는 제주도의 자율 규제하에서 추진하고 향후 비상품 감귤의 출하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명령은 금지한다는 단서를 붙여 합의했기 때문에 중앙단위 절충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이에 따라 감귤재배농가 2만2000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감귤유통조절명령 재도입에 따른 동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2003년 첫 유통명령제 도입시 2만7603명이 조합원 가운데 86%가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93%가 도입을 찬성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이번 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농가의 참여가 2003년 도입시와 같을 것으로 판단, 동의서 명부를 오는 31일 농림부에 제출할 때 첨부자료로 같이 제출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감귤유통명령제는 일정품위 이하의 감귤의 시장격리로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고 수입오렌지 등 수입과일에 대응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감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간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면서 출하량 조절을 통한 가격지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감귤 출하 등 자구노력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유통명령 준수의식이 미흡하고 단속의 한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게 사실인 만큼 이번 재도입 추진과정상 감귤재배농가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의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지난 5월 감귤 화엽비를 조사한 결과 최대 59만8000톤의 감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데 이어 오는 17일부터 8월 관측조사에 의한 착과량을 조사, 정확한 생산예상량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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